[단독] "명절 상여금·밥값·교통비 달라"… 230만 돌봄노동자 첫 요구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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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출범한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가 명절 상여금·식대·교통비 지급 및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산하 돌봄 노조들은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요 요구안을 확정해 정부 측에 전달했다.
요구안 초안에는 일반 공무원 수준의 명절 상여금 및 식대 지급, 재가 돌봄노동자 교통실비 지원, 기본급 인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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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식대·교통비·기본급 차별 그만"
230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물꼬 틀까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출범한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가 명절 상여금·식대·교통비 지급 및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과 복지 부문에서 공무원 수준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정부가 230만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처우 개선안을 먼저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산하 돌봄 노조들은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요 요구안을 확정해 정부 측에 전달했다. 요구안 초안에는 일반 공무원 수준의 명절 상여금 및 식대 지급, 재가 돌봄노동자 교통실비 지원, 기본급 인상이 담겼다. 공무원 명절 보너스는 기본급의 120%, 식대는 하루 한 끼 8,000원이다. 기본급 인상률은 돌봄 노조가 수년째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전해졌다. 11일 열리는 노정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와 노조 관계자들은 요구안을 두고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
전국의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사 등 약 200만 명으로,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더하면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돌봄노동의 99%는 지방자치단체 매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자 대부분은 월급 대신 일한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으며 명절 보너스나 식비도 전혀 받지 못한다.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그대로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방에선 돌봄 대상자 자택까지 편도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3월 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전현욱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장기 요양을 받는 어르신 수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결국 월급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준의 처우로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돌봄 서비스 품질도 높아진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양측은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의제부터 테이블에 올려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표준 임금체계 마련이나 인력 충원, 휴게시간 보장 등 추가 요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모범 사용자'를 자처하며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속도가 더딘 원청 교섭 대신 노정 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처우 개선책부터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사회서비스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돌봄공동교섭단을 꾸려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5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가 체계와 업무 지침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처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2주 만인 3월 25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정부 간 첫 공식 협의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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