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지인 2명에 흉기 휘둘러…1명 사망·1명 중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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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건물 밖으로 대피한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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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이성민 촬영]](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yonhap/20260510155603554frvm.jpg)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이성민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물 밖으로 대피한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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