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구치소서 자해 시도하려고 창문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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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남)이 구치소 수감 후 자해를 시도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구치소 유리창을 깨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 2월 3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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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남)이 구치소 수감 후 자해를 시도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구치소 유리창을 깨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 2월 3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해 한 달쯤 뒤인 지난해 6월 7일 오후 수용실에서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돼 있는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구치소의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와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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