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풍력단지 화재 계기 안전성 평가·정부 보고 의무화 설계수명 초과 설비 보수·철거 권고 근거 마련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구 의원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구미갑)이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와 운영 중심으로 규정돼 있을 뿐, 설계수명을 초과한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나 노후화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교체 비용 부담 등으로 설계수명을 넘긴 풍력발전 설비 운영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점검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내용연수에 도달한 풍력발전 설비에 대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해당 설비에 대해 보수·교체 명령이나 철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풍력발전 사업자의 철거 및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풍력발전 설비의 설계수명 이후 안전관리 기준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노후 설비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