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산특구 영향 받나…정부 "지방 데이터센터 '전력 직구' 부정적"

이석주 기자 2026. 5.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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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직접공급 허용'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가 조성하려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입장이 부산형 분산특구 조성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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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2월 분산법 개정안 발의
기후부 3월 국회 전체회의서 "지산지소에 역행"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 부산 분산특구 '촉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내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직접공급 허용’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가 조성하려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입장이 부산형 분산특구 조성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비수도권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에 대량 전력 ‘직적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비수도권 분산특구에서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설비 용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 ▷기존 전력시장(한국전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분산에너지법상 분산에너지의 설비 용량은 원칙적으로 40MW(메가와트)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해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후부는 “(40MW 이상의) 대형 발전설비가 초고압 계통에 연결되는 순간 전력이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중앙 집중형 전원의 성격을 띤다”며 “중앙 집중형 전원과 다를 바 없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거래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분산에너지의 기본 정의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법상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한 에너지’로 규정되는데, 개정안의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이러한 분산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수백MW의 전력을 공급할 대형 발전설비는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송전망과 초고압 변전소와 연결이 필수적이다.

결국 기존 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데 단지 비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직접 공급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기후부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부산 분산특구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업단지 등 총 50㎢ 규모의 부지를 중심으로 분산특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당 지역에 일명 ‘ESS(에너지저장장치) 팜(Farm)’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업자가 이 ESS를 활용해 전기를 저장한 뒤 인근 데이터센터나 항만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의 전력 시스템이 부산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셈인데, 기후부가 발전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부산 분산특구 구축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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