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4개와 바꾼 2억5천…내 몸까지 범행 도구로 쓴 보험사기 행태들 [굿모닝 인천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김요한 기자 2026. 5.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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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부터 25년 마비 연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보험 사기 민낯
나와 내 가족 몸이 보험금 대상으로?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탐욕의 늪
CCTV, 일상적 방심에 덜미… ‘귀신인 줄 알았다’는 간호사 증언 결정적 단서
사회 안전망 흔드는 보험 범죄, 가성비 최악 결과는 결국 실형과 인생 파탄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절단된 손가락 진짜, 사고는 가짜.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이며 법률사무소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이승기 : 예.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오른쪽)와 박주언 앵커 2026.05.08.[시진 = 시사뉴스팀]

◆ 박주언 : 얼마 전인데 인천의 한 공장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50대 남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처럼 꾸며서 거액의 보험금 또 산재 보상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이 됐다, 이런 소식인데 이건 아마 듣는 분들이 많이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돈 앞에서 얼마나 사람이 극단적일 수 있나 그리고 또 제도의 허점을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야 되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승기 : 이번 사건은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훼손을 한 뒤 그걸 산업재해인 것처럼 위장해 민간 보험금은 물론이고 산재 보상 같은 공적 제도까지 함께 노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손가락 4개를 수 차례에 걸쳐 절단을 했고 그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한 건데요. 사실 이런 사건은요. 얼마를 편취했냐, 그 액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자신의 몸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는 더욱 끔찍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이게 보험이라는 게 사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삶이 무너지거나 뭔가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 안전망 구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을 한 거네요.

◇ 이승기 : 보험이라는 게 결국 여러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이제는 사회적 약속인데 그런데 누군가 그 구조를 악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고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정작 제대로 보상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괜히 의심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인 거죠.
경찰차 [경인방송DB]

◆ 박주언 : 결국에는 여기에도 또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듣고 보니까 이건 진짜 단순하게 그냥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손가락을 4개까지 포기하면서 이런 걸 저질렀을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승기 : 결국 목적은 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뭐 단순히 돈이 급했다, 상황이 어려웠다, 그 정도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랬겠죠.

아마 어느 순간부터는 이 손가락 하나의 기능이나 뭐 가치보다 보험금 액수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또 특히 이제는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지켜야 할 대상이 맞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쉽게 거액의 돈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흥정의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다치면 얼마 받을 수 있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또 추가로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계산이 딱 서는 겁니다. 그땐 이제는 생활이 정말 어렵지 않고 살 만하다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저지를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보험사기 사건들을 보면은 처음엔 죄책감이 좀 있어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차 그게 묻어지고 범행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 횟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사건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 박주언 :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 손가락 4개까지 절단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보험사나 공단에서는 왜 계속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 이승기 : 일단 실제 상해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가짜가 아닌 진짜 진단서를 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보험사나 공단이 뭐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사고를 낸 건지 뭐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겉에서 나온 이 서류들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받은 보험금이 총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 4개를 잃고 2억 5천만 원, 이게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최악인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상함을 눈치채고 이게 수사에 들어간 건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또?

◇ 이승기 : 사실 이제 이런 류의 사건은 한 건만 놓고 보면 단순 사고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이 되고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이 지나치게 가깝고 또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에 다시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걸 또 우연으로 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보험사나 수사기관도 사고 한 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따로 보면 점처럼 흩어진 개별 사건들이지만 이어서 보면 이제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렇게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죠.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건 고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혐의가 성립이 돼요?

◇ 이승기 : 먼저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환수 조치는 또 별개고요. 또 여기에 또 허위로 산재 처리를 해 보상까지 받았으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이것도 함께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구속돼서 수사 중이고요. 다만 실제로 손가락 4개를 절단한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이 돼서 형량이 일부 감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박주언 : 하,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건데 참 이상하다 싶은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다고 해요. 브로커가 체류 문제로 불안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요?

◇ 이승기 : 이 사건은 정말 악질적인데요. 꼭 알아야 할 게 이 범죄자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이제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들 일당은 체류 기간이 다 돼 가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게 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예 가짜 사업장에 허위 근로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이들을 고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공단 측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 박주언 : 이렇게 모두가 입을 맞춰서 산재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승기 변호사(오른쪽)와 박주언 앵커 2026.05.08.[시진 = 시사뉴스팀]

◇ 이승기 : 그렇죠. 사업장도 본인들이 아예 가짜로 만든 거니까 입만 맞추면 끝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금도 받고 또 외국인의 경우 이제 근로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상해비자라는 게 또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비자가 발급되니까 뭐 불법 체류자든 아니면 체류 기간이 다 돼 가는 사람도 그만큼 또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다 보니까 비록 뭐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상해 비자를 이들이 또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한국에 더 있고 싶지? 더 체류하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뭐 좀 하나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악질적인 건 비록 보험 사기라고 해도 손가락을 잃은 건 노동자잖아요. 그런데 한 건당 약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이들 일당 즉 브로커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 박주언 : 여기서 안타까운 건 브로커들이 나쁘지만 결국에 노동자들도 범행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 이승기 : 당연히 공범이 맞고요. 다만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건 브로커입니다.특히 이제 정말 좀 악질인 게요. 아무래도 아무리 사람인데 자기 손가락 자르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 박주언 : 그럼요. 

◇ 이승기 :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저하고 행동으로 못 옮기니까 이 브로커가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려쳐서 절단해라라고 아주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건데요.

결국 누가 범행을 주도했고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챙겼느냐를 보면 브로커의 책임은 절대적이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 박주언 : 결국에는 공범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유형의 보험 사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대전에서 70대 남성이 25년 동안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고요.

◇ 이승기 : 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 거짓인 경우와는 좀 결이 다른 게요.  A 씨가 40대였던 1997년 3월. 공항 공사 현장에서 추락을 해서 두 다리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요양 등급 1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증 상태가 맞고요. 문제는 꾸준히 치료받고 재활을 하니까 그해 11월부터는 지팡이를 짓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속이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서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무려 25년간 보험금 1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박주언 : 야, 이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출발은 진짜 피해자였는데 그 이후에 상태가 호전이 됐는데도 그걸 계속 숨기고 보험금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 거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몸이 회복돼 혼자 걸을 수 있는데도 계속 중증 장애인인 것처럼 속여서 보험 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명백한 기망행위,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인천경찰청. [사진=경인방송 DB]

◆ 박주언 : 아니 그런데 25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인생 전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랜 시간 연기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 이승기 : 늘 주변 시선을 또 의식해야 되고요. 기관 심사나 병원을 갈 때는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기 삶 전체를 거짓말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삶일 것이 맞았을 겁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돈은 챙겼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 건데 이게 그런데 또 어떻게 밝혀졌어요?

◇ 이승기 : 이런 장기간 이어지는 보험 사기는 아주 작은 방심 하나로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단을 오르거나 밤에 돌아다니거나 운전을 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꼬리가 밟힙니다. 특히 사람의 머리나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는 순간 본 모습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용카드 내역. 정말 이제 보험사나 이제 수사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넘치는데요.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일상적인 행동에서 범행이 발각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 박주언 : 아무래도 25년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한 거기 때문에 들킬 단서들은 정말 수두룩했겠네요.

◇ 이승기 : 그렇죠.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이제 모녀 보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험설계사 출신 어머니가 30대 딸에게 무려 10년 동안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시켜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얼마나 치밀했냐 하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딸이 전신마비라 언제 대소변을 볼지를 모른다. 그러니 늘 속옷을 벗고 있다. 그러니 허락 없이 아무나 병실에 들어오지 말라 딱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실 안에서는 정말 편하게 생활하다가 의사나 간호사가 노크를 하면 다시 전신마비 환자처럼 이제는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니까 딸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지 밤에 몰래 샤워를 하러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간호사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 박주언 : 진짜 사소한 걸로 들킨 건데 간호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신마비인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다니면 귀신 본 것 같았겠어요.

◇ 이승기 : 예, 실제로 간호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귀신 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이걸 간호기록부에 남겨두고 이게 또 도화선이 돼서 보험사가 이들 모녀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모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딸이 다리를 태권도 하듯 위로 쭉 올리고 무거운 물건도 들고 심지어 남자친구랑 등산도 다녀오는 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이것도 듣고 보니까 30대 딸이잖아요.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 편취한 보험금이 뭐 10년으로 치면 고작 2억이에요.
수갑과 판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 그렇죠. 황금 같은 10년을 보내고 2억인데요. 범죄로만 따지면 이제 가성비가 최악이고요. 특히 보험사기 특징이 이렇게 가성비가 대단히 최악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가 일을 했으면 아마 돈도 더 많고.

◆ 박주언 : 그럼요. 

◇ 이승기 : 무엇보다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당연하죠. 범죄니까 가성비가 좋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 속의 보험 사기를 짧게 볼 텐데 최근에 부산에서 넉 달 동안 80번이나 차량에 일부러 손목치기를 해서 소액 합의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범죄가 좀 끈질기게 일어나지 않나요?

◇ 이승기 : 그렇죠. 이건 이제 운전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인데요. 차에 사람이 부딪혔다고 하면 일단 운전자는 놀랍니다.

괜히 큰일 날 것 같고 경찰 불렀다가는 처벌될까 무섭기도 하고 또 보험 처리하면 귀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는 금액 주고 끝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바로 그 불안한 심리를 노리는 거고요.

그리고 큰 돈 한 번보다는 이렇게 소액의 합의금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수차례 받으면 그만큼 발각될 위험성도 낮기 때문에 계속 같은 수법이 반복됐던 겁니다.

◆ 박주언 :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승기 :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고요.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려 하지 말고 보험사를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보험 처리를 피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계속 현금 합의만 요구하거나 보험사 부르는 거를 막으려 한다면 그땐 정말 뭔가 있는 겁니다.

◆ 박주언 : 이게 보험 사기도 참 다양한 것 같고요. 사람들이 진짜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정답인 것 같아요. 실상 보험 사기로 얻어낸 돈은 가성비가.

◇ 이승기 : 최악입니다. 

◆ 박주언 : 네,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제대로 된 범죄 활동이 아닌 걸 하면 훨씬 더 본인 인생에 득이 되겠죠. 아, 진짜 보험금이라는 그 유혹, 당장에는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결국 불행이라는 점 오늘 분명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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