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SI 용역 위탁하고 ‘계약 서면’ 미발급…2억3천만 과징금

김윤주 기자 2026. 5.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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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본사. 누리집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두산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 수행 전에 하도급 대금 등 내용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용역 시작 뒤 최대 29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계약 건수가 많고 관련 하도급 대금의 규모(408억원)가 큰 점, 법 위반이 2년8개월 이상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산은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8개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금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서면(불완전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 거래 관련 서류 중 일부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조처했다.

그간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업계에서는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0월 간담회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두산을 포함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업체들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디비아이엔씨(DB Inc)를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제재가 이뤄졌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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