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금지령' 내려졌는데…또 가자지구 향한 한국인

박유영 2026. 5.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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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한국인이 배를 타고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현지 안전과 치안 상황을 고려해 '여행금지'가 발령된 가자지구로 한국인이 출항한 건, 지난 2일 활동명 '해초'를 사용하는 활동가 김아현 씨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에 앞서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고, 올해 초부터 다시 가자지구로 가겠다고 공언해 외교부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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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5일 폐허로 변한 가자지구 / 사진=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한국인이 배를 타고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현지 안전과 치안 상황을 고려해 '여행금지'가 발령된 가자지구로 한국인이 출항한 건, 지난 2일 활동명 '해초'를 사용하는 활동가 김아현 씨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오늘(10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34세 활동가 김동현 씨가 구호선단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선박 '키리아코스 X'에 탑승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고, 올해 초부터 다시 가자지구로 가겠다고 공언해 외교부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입니다.

김동현 씨의 경우 사전 활동이나 예고 없이 가자지구로 향한 탓에 여권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그리스 이에라페트라에서 출발한 구호선단 선박에 몸을 실은 김동현 씨는 출항 이틀 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수준의 긴급구호 인력과 언론인,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사실 만으로 항해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등 관련국과 소통하면서 그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보 제도에서 가장 높은 4단계가 발령된 가자지구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유영 기자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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