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대금 미루고, 직원 수당 떼먹고… ‘갑질 백화점’ 부영주택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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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공사 대금은 미루고 직원 수당까지 떼먹었다.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 다 챙긴 부영주택의 '갑질' 민낯을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며 까발렸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이 큰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부영주택은 노동부의 시정지시 명령 후에야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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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공사 대금은 미루고 직원 수당까지 떼먹었다.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 다 챙긴 부영주택의 '갑질' 민낯을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며 까발렸다.
10일 국회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부영주택에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8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부영그룹의 주택사업본부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에서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 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에 빠진 하도급 업체는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에 나섰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이 큰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노동부의 시정지시 명령 후에야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획감독에선 부영주택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부영주택은 재직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4100만원을 과소 지급했으며, 퇴직자 수당 480만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에게 가족수당 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취업규칙 현행 법령 사항 미반영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감독을 통해 드러난 위반사항을 현재는 모두 시정 완료해 별도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의장은 "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을 마비시키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원청에 대한 철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부영그룹 사옥. [부영그룹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dt/20260510134717516uanv.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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