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얼굴을 써?" 두아 리파, 삼성에 "220억 내놔"[해외이슈]

곽명동 기자 2026. 5. 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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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이미지 사용"
두아 리파./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 30)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침해했다며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제품 포장재에 리파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리파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삼성전자에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무시하고 사용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리파의 얼굴이 본인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에 무단 도용되었다"며 "리파는 이 같은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설령 제안이 있었더라도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또한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마치 리파가 해당 제품을 공식 홍보하는 것처럼 연출함으로써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리파 본인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리파 측은 소셜 미디어(구 트위터, 현 X)의 반응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부 고객들이 리파의 광고 모델 활동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장에 인용된 댓글 중에는 "TV를 살 계획이 없었으나 박스에 그려진 리파를 보고 구매하게 됐다"거나, "두아 리파의 사진이 있으니 저 TV를 살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소송에서 리파 측은 저작권 침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퍼블리시티권법 위반, 상표권 침해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두아 리파는 그래미어워즈 3회, 브릿어워즈 7회 수상에 빛나는 팝스타다. 2015년 데뷔 이후 중저음 보이스를 강조한 이른바 다크 팝 장르 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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