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정책자금으로 가맹점주에 이자장사…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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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사와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498개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하면서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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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하지 못하게 제도개선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명륜당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란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송부받은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향후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의 재무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 업체도 지정해주면서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했으면서 정보공개서 ‘신용 제공 및 알선’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대부거래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 대출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사와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498개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하면서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는데, 대출자금 대부분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명륜당의 관계사였으나 최근 매각된 올데이프레쉬(샤브올데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였다.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 대해 총 1451억원, 샤브올데이 가맹점주에 대해 총 868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에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쉽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시공으로 수익을 챙기며 미상환 위험도 낮출 수 있었다고 짚었다. 반면 가맹점주는 출점 초기의 매출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대출에 묶여 폐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취급할 때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요구해, 허위 제출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때는 신규 정책대출·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쪼개기 등록’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대출금리, 상환방식·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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