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내일 발표…건보료 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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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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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지급받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받았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됐으며 1차 지급률은 91.2%입니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고,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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