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재개... "3주택자 세금, 1주택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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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9일)자로 종료되면서 오늘(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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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차익 시 3주택자 세금 7억 육박... 1주택자 대비 2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9일)자로 종료되면서 오늘(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낟.
구체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더해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합산할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하게 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예컨대 6년 전 15억 원에 매수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해 10억 원의 시액차익이 발생한 경우,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 시 약 3억 3,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2주택자는 5억 7,400만 원, 3주택 이상자는 6억 8,7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이 1주택자의 2배를 넘어서는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기한을 넘긴 다주택자를 위해 일부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잔금 청산 등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분을 마쳐야 중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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