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친딸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한 인면수심, 2심서도 징역 20년

김윤희 기자 2026. 5. 10. 10: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보다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 홀로 딸 B양과 아들 C군을 키웠다. 남매는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업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세였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것만 202회에 달한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로 B양의 머리를 차는 등 신체적 학대도 가했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만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윤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