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기준 11일 발표…건강보험료 활용
엄수빈 기자 2026. 5. 10. 09:30
소득 하위 70%에 10만~25만원
고액 자산가 제외·1인 가구·맞벌이 특례 검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영상회의실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오는 11일 공개한다. 2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액 자산가 제외·1인 가구·맞벌이 특례 검토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오는 11일 공개한다. 2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발표한다.
2차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유류비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약 3256만명이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체계인 데다 소득 수준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지원금 지급 때 선별 기준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와 소득 구조가 다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받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마감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11일 공개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세부 제외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수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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