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 신청 시작…소득 하위 70%에 지역별 최대 25만원

정상아 기자 2026. 5.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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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선별기준·신청절차 공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예정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취약계층 1차 지원금 지급률 91%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과 신청 절차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차 지원금 신청을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단순 소득 기준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유사하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포함되나, 당시 소득 하위 90%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0%로 범위가 축소된다.

또한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가구 형태별 보완 기준도 마련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외벌이 가구보다 크다는 점을 반영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8일 오후 6시에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