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 발표…“나는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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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신청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민 당시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급 대상에선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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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신청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관건은 선별 기준인 ‘소득 하위 70%’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건보료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민 당시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급 대상에선 제외될 수 있다.
지난해 90% 선별 당시에는 1인 가구는 건보료를 22만원(연소득 7450만원) 이하로 납부하고,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됐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은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할 때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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