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고 82% 세금‥토요일에 구청 '북적'

송재원 2026. 5. 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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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는, 이미 4년이나 시행을 미뤄 왔는데요.

이 양도세 중과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청.

토요일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접수 신청자] "구청이 열어줘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구청이 문 안 열면 못 하면 끝났으니까. 아침부터 서둘러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 양도를 끝내지 않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하면서 이례적으로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의 부동산에는 마지막 주까지도 거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파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 붙으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양도차익의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급히 내놓은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오는 7월 공개될 세제 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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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21228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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