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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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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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yonhap/20260510060803626wyjy.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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