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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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11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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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11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으면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입니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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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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