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두 살 아들 살해 후 폐가에 유기한 20대 부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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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에서 20대 부부가 두 살 아들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A씨와 함께 피해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B씨의 부친인 50대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 소재 자택에서 폭행을 당한 뒤 탈수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아들 D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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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증상에도 조치 없이 방치해
시신 유기하는 데 외조부도 가담

경남 창녕군에서 20대 부부가 두 살 아들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는 외조부가 가담하기도 했다.
9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피해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B씨의 부친인 50대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 소재 자택에서 폭행을 당한 뒤 탈수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아들 D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D군을 장시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인용 셔츠로 D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D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부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D군은 이튿날 결국 숨졌다. 이후 A씨는 장인인 C씨와 함께 마대에 담은 D군의 시신을 자택 인근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당초 경찰은 D군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친부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3월 1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와 C씨에 대한 첫 공판은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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