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타 남편 살해 시도' 20대 女관장·40대 女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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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결국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효선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탄 술을 B씨의 남편인 C씨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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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결국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효선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탄 술을 B씨의 남편인 C씨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홀로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B씨의 자택 냉장고에 범행용 술을 넣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살해 시도에 사용된 약물을 관장인 A씨가 직접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C씨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특히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빻은 뒤, B씨를 통해 1.8L 용량의 소주 페트병에 혼입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물은 과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작년 12월부터 남성들을 살해할 당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성분이다.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커 사용 시 전문가의 엄격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실제 약물 사용 여부를 확정 짓는 한편, 이들이 김소영의 수법을 의도적으로 모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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