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손실 최대 9조원' 언론 보도에 '주의'

금준경 기자 2026. 5.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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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영업이익 손실 최대 9조 원'이라는 전망을 근거 없이 언급한 언론 기사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5월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매일신문의 지난 3월19일 <"성과급 정상화, 5월 총파업"영업익 9조 증발 우려>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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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영업이익 손실 최대 9조 원'이라는 전망을 근거 없이 언급한 언론 기사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5월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매일신문의 지난 3월19일 <“성과급 정상화, 5월 총파업”…영업익 9조 증발 우려>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을 전하면서, 파업이 이뤄지면 영업이익 손실액이 최대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는 “'전망이 나온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출처가 불분명한 수치를 일반적인 시장 분석처럼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손실 추정치를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를 사실에 준하는 정보처럼 전달할 경우 독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으며, 언론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 자율규제 기구로 '주의' 조치의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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