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굿즈 공구해요” 125명에 2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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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가로챈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구리시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앱에 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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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력 있는데 피해 회복 미흡…반복 범행 죄질 불량”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가로챈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구리시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앱에 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총 125명으로부터 약 2천9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적게는 4만6천원, 많게는 50만원까지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창만 기자 lc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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