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전’ 주인공” 양정원 남편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이선명 기자 2026. 5.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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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작전’ 스틸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 이모(45)씨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의 자금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영화 ‘작전’(2009)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와 손잡고 30억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 등 총책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책은 자칭 영화 ‘작전’ 주인공 김모씨와 전직 대신증권 부장 전모씨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4월까지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듀오백 주식을 대상으로 통정매매·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총 거래 규모는 289억원, 부당이득은 최소 14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듀오백 종가는 1926원에서 3965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고, 지난해 2월 24일에는 장중 4105원까지 뛰며 거래량이 평상시의 400배로 늘었다.

이씨는 시세조종 자금 30억원과 차명계좌·대포폰을 김씨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pearl) 붙이기’(허위 호재 유포) 역할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내 양정원의 필라테스 가맹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2월과 7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모 경감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송 경감은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진신고자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leniency)가 시세조종 범죄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양정원은 지난 4월 29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남편이 한 일은 거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양정원은 이튿날 남편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정원 역시 듀오백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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