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해" 훔친 단팥빵 5개…경찰이 집까지 찾아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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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치다 적발된 80대 여성에게 경찰이 처벌이 아닌 지원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오늘(9일)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의 한 제과점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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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치다 적발된 80대 여성에게 경찰이 처벌이 아닌 지원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오늘(9일)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의 한 제과점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 등을 찾아 경제적 형편 등을 확인했고,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 간 남편을 홀로 돌보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할 주민센터와 연계해 A 씨가 지자체로부터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 한 뒤 즉결심판으로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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