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씻기다 넘어진 한살배기…법원 "어린이집 배상 책임"

이준섭 기자 2026. 5. 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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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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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A 씨가 공동으로 아이 부모에게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아이는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아이 부모는 보육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고용주로서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모가 청구한 손해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이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인지 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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