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만한 상승”?…정책 힌트는 李대통령 SNS에
청와대, 공식 입장 없이 상황 예의주시 중
매물 출회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 낼 것
보유세 강화 정책에 시장은 촉각 곤두 세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특별한 대응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메시지들을 통해 문제의식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도 매물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인정하며 향후 부동산 대응 정책을 자세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당분간 시장 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 낀 매매’를 가능하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매입하는 경우 즉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달성할 수 없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책이 시행되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갭투자’가 허용되며 강남 3구 등 인기지역들 위주로 꽤 많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이 대통령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분당집을 내놨지만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데다가 세입자가 살고 있어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임대 사업자에 영구히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애고, 일정 유예 기간을 둔 뒤 점진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적용 요건 강화 역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면서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것“이라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2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준다. 즉 보유 40%·거주 40%를 더해 총 80%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거주 혜택은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보유세 강화 정책이다.
비거주 1주택, 임대사업 등은 해당 소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 그 이상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 그 대상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도 전년과 대비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며 사실상 보유세 부담 인상 정책에 돌입한 바 있다.
여기다가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비율인 공정시장가객 비율을 올려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에서도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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