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게 베꼈다” 뉴진스 또 표절시비···‘하우 스위트’ 피소

이선명 기자 2026. 5. 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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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그룹 뉴진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하이브·어도어가 지난해 발매한 ‘하우 스위트’(How Sweet)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는 ‘하우 스위트’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매체는 원고 측 작곡가가 “해당 곡이 자신의 작품을 명백하게 베꼈다”(blatant copying)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이 작곡가는 2024년 초 자신의 음악 퍼블리셔로부터 반주(인스트루멘털) 트랙을 받아 그 위에 멜로디와 가사를 얹는 ‘탑라인’(topline) 작업을 의뢰받았다. 이후 수개월 뒤 ‘하우 스위트’가 발매됐고, 원고는 곡 1절이 자신이 제출한 데모와 “양적·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분을 포함한 권리를 청구했다.

‘하우 스위트’는 지난해 5월 발매된 뉴진스의 더블 싱글 수록곡이다. 같은 앨범의 또 다른 수록곡 ‘버블검’(Bubble Gum)도 앞서 표절 시비에 올랐다. 영국 밴드 샤카탁(Shakatak)의 1982년 곡 ‘Easier Said Than Done’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작자 측은 어도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작곡가들은 해당 곡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는 입장을 냈고 음악학자 분석 보고서까지 제출하며 반박했다. 한 앨범의 두 수록곡이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저작권 시비에 오르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활동과 복귀 여부 등을 놓고 멤버별 입장이 갈린 상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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