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침 뱉고 소란…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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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공동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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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50대 택시기사에게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뒷좌석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주먹과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 막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잡아당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공동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나이가 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차량이 멈춰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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