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한덕수, 반대 의견 냈어도 계엄 막았을거라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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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무회의록까지 작성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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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kado/20260509095316836skey.jpg)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들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해야 할 조치를 했을 경우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인정돼야 하지만, 한 전 총리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통령은 그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무회의록까지 작성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한 1심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같은 판단 차이는 한 전 총리의 형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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