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과적 화물차 제동 불능 사망' 운전자에 집행유예

이준섭 기자 2026. 5.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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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의 제동 불능 사고를 두고 법원이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을 과실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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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과적 화물차의 제동 불능 사고를 두고 법원이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을 과실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B(76)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기어를 저속으로 바꾸거나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차량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석 등을 이용해 차량을 정지시키려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는 적재 중량 2.5t을 넘는 3.6t 굴착기가 실려 있었다. 법원은 이 같은 과적 상태가 사고 회피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는 일부 참작 사유가 반영됐다. 사고 발생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A 씨가 운행 전 제동장치 결함을 미리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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