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현수막에 뒤덮인 건물들

이송렬 2026. 5.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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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도심 건물 외벽이 대형 선거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선거사무소에 거는 간판형 현수막은 규격과 수량 제한이 없어 후보들이 앞다퉈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울산 공업로터리 인근 건물에도 여러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동시에 걸렸다.

일부 후보는 상가 건물 7개 층 높이에 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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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도심 건물 외벽이 대형 선거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선거사무소에 거는 간판형 현수막은 규격과 수량 제한이 없어 후보들이 앞다퉈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9일 전국 주요 지역에 따르면 충북 청주 한 사거리 상가 건물에는 9m 길이의 가로 현수막이 건물 전면부를 덮었다. 울산 공업로터리 인근 건물에도 여러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동시에 걸렸다. 일부 후보는 상가 건물 7개 층 높이에 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건물 4개 면 전체를 감싸듯 홍보물을 두른 사례도 있었다.

대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 간판 형태의 현수막에 대한 크기와 수량 제한이 없어서다. 건물주 동의만 받으면 건물 전체를 덮는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후보까지 한꺼번에 출마한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주요 도로변 건물은 대형 홍보물 경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는 거리 현수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마다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같은 건물에 비슷한 현수막이 너무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헷갈린다"고 했다. 현수막이 걸린 건물 입주자들도 불만이다. 한 건물 입주자는 "후보자가 건물주에게만 허락을 받고 현수막을 달았다"며 "건물 절반을 덮어 입주 업체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원 원주에서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가설 구조물이 강풍에 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방의원 후보들은 대형 현수막이 불가피한 홍보 수단이라고 호소한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평소 정책 홍보 기회가 제한적인 만큼 선거철 외벽 현수막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유권자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당과 후보자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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