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서울시장 선거판에 등장한 ‘굿당’···‘정원오 무속 카르텔’ 국힘 주장 사실일까

류인하 기자 2026. 5.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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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행당7구역 내 굿당 ‘아기씨당’
재개발조합, 굿당과 협의해 위치 옮겨 새로 지어
성동구, 대상 아니라며 ‘기부채납’ 거부
당시 구청의 조건 붙인 ‘잘못된 공문’이 원인
민선 4기 시절···정원오 구청장 시기 아냐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기씨당’ 내부 모습. 류인하 기자

요즘 서울시장 선거판에 때아닌 ‘무속 카르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신축 아파트 기부채납 공원 부지 바깥에 있는 ‘아기씨당’이 그 주인공입니다.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제일 먼저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윤희숙 의원입니다. 뒤이어 조은희 의원까지 가세해 ‘무속 카르텔’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굿당 게이트’를 주장하며 연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전 성동구청장이기 때문이죠.

‘아기씨당’. 이름만 들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뭔가 무속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성동구와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의 향토문화재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정원오의 성동구’가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48억원에 달하는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굿당의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기씨당 3대 당주의 사위가 있는 성동구 지역지에 구청이 막대한 광고비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씨당은 도대체 무엇이며, 행당 7구역 재개발 조합은 왜 아기씨당을 이전해 새로 지은 걸까요. 성동구는 왜 다 지어놓은 아기씨당의 소유권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과정에서 정원오 후보는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요.

8일 찾아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기씨당’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옆 빌라 건물 계단에서 뜰 안을 들여다보니 잡풀만 가득했습니다. 아기씨당은 성동구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현재 조합이 소유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아기씨당 당주도 이곳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서울시·성동구 지정 문화재인 ‘아기씨당’

아기씨당은 과거 공주를 부르던 말인 ‘아기씨’를 모시는 당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먼 옛날 한 나라가 망하면서 공주 5명이 피난을 나와 왕십리에서 살다 죽었는데, 세월이 흘러 동네 사람들이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짓고, 영정을 모시게 됐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현재도 지역 축제처럼 아기씨당굿 행사가 열립니다.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선 왕십리역 주변에 이런 굿당이 있는 게 다소 신기하지만 아기씨당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골목을 지키던 향토유적입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면 아기씨당은 1700년대 중반에 들어섰으며 몇 번의 이전을 거쳐 1944년 행당동의 골목길(행당동128-901) 안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행당7구역 재개발)’ 101동 자리 부근입니다. 당주는 3대째 내려오는 김옥렴 무녀입니다.

성동구는 2001년 4월 30일 이곳을 성동구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아기씨당굿은 2005년 1월 10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도 지정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기씨당굿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성동구 홈페이지

행당7구역은 성공한 재개발로 꼽힙니다. 실제 일반 분양도 완판했고, 현재 분양가보다 4~5억원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2·5호선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만나는 왕십리역 역세권 수혜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약 12분 가량 걸립니다.

그렇다면 행당7구역 재개발과 아기씨당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구획이 어느정도 정리돼 있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을 하려면 사업대상지를 정리해 ‘정비대상 구역’을 명확하게 긋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작업도 이때 이뤄집니다.

최대한 효율적이고 반듯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어느 집까지 조합원으로 포함시킬지, 일반주거지역과 기부채납으로 조성할 도로와 공원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루한 과정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갖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지난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종교 시설 이전입니다. 단지로 조성해야할 부지에 종교 시설이 있으면, 조합은 종교 시설을 단지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현금 청산(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종교 시설 소유부지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조합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도 “종교 시설을 제외하고 정비 구역을 새롭게 지정해 오던지, 어떻게든 해결해서 와라”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 보상금 문제로 6년 이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교체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에 비로소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17년 만이었습니다. 그사이 큰 폭으로 뛴 공사비 부담 등은 조합이 모두 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행당7구역 내 ‘아기씨당’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합과 아기씨당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합은 아기씨당을 새로 지어주는 대신 단지 바깥으로 옮기고, 수십 년간 보수 공사를 해온 아기씨당 역시 새 굿당을 얻는 ‘윈윈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도(2009년 고시)를 보면 아기씨당이 이전하지 않으면 단지 구획을 정하는 데 꽤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새로 조성된 아기씨당 앞 현판에는 ‘행당제7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문기남)으로 인하여 이전 복원하여 2024년 12월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머릿돌에도 조합이 발주해 초성종합건설이 시공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왜 아기씨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도마에 오른 걸까요.

조합이 약 48억원을 들여 지어놓은 아기씨당 및 전수관을 성동구청에 ‘기부채납’하려 하자 성동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당초 정비사업을 추진할 당시 제출한 계획 및 성동구가 승인한 계획 안에 아기씨당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 아가씨당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류인하 기자

2017년 1월 5일 자 성동구보에 게재된 ‘행당 제7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담긴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대상’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전·신축한 ‘아기씨당’은 성동구와 사전에 협의한 기부채납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합과 아기씨당 사이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협의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동구의 협의도 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향토유적보호위의 잘못된 판단, 왜 못잡았나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동구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기씨당 이전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7년 말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 질의했고, 위원회는 2008년 3월 조합 측에 아기씨당을 일반주거구역에서 공원부지 바깥에 새로 지어주되 소유권은 성동구가 갖고, 사용권(관리권)은 아기씨당이 갖는 것으로 하라는 회의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행당7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아기씨당(행당동 128-901, 검은 실선)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근린공원이 있는 외곽 쪽 주황색 구역으로 이전했다. 새 아기씨당은 조합이 발주해 지었다. 류인하 기자

담당자명에 당시 재개발2팀장과 주택과장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으니 조합으로서는 공문의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동구가 당시 3자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해도 조합에 책임을 묻긴 어려운 점이 있는 셈입니다. 이 문건은 윤희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는 왜 신축 아기씨당을 받지 않으려는 걸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받을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통보한 결정사항에는 소유권은 성동구가 가지되 관리권은 아기씨당이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 돼 버린 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성동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부채납임은 명백합니다. 게다가 사용·관리권한도 없는 건물을 가져다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원래의 아기씨당이 있던 땅도 국유지로, 성동구가 재산세를 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동구 관계자의 말입니다. “만약 성동구가 (아기씨당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면 이를 명시한 합의서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없어요. 양측이 협약을 하고, 그것이 정비계획에 반영·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엄연히 성동구가 조례로 정한 위원회입니다. 18년 전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설령 잘못됐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책임 역시 성동구에 있다고 봐야겠죠.

성동구 관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2007~2008년에 이뤄진 협의에 대해 당시 실무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붙일 수 없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붙인 건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정원오 후보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정원오 후보는 민선 6·7·8기 성동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거의 12년을 성동구청장으로 일했다는 말인데요. 첫 임기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아기씨당 소유권, 법원 판단 받아야 하나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잘못된 공문을 보낸 시점의 성동구청장은 민선 4기였습니다.

조합과 구청 사이에서 천덕꾸러기가 돼 다 못해 선거판의 ‘총알’까지 된 아기씨당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아기씨당’은 결코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해산(청산)하려면 그간 조합이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조합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아기씨당이 조합 소유로 남아 있는 한 조합은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입주민 등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단지 내 어린이집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여서 전부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 거주지역에 대한 부분등기는 끝난 상태”라며 “어린이집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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