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등 찧었다"···120만원 찍히자 몸 던진 30대 남성 [거짓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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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가 횡단보도 쪽으로 툭, 밀렸다.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30대 남성 A씨 쪽으로 들이받힌 SUV가 접근했다.
실제 A씨는 SUV 왼쪽 사이드미러가 본인 오른팔을 쳐 통증이 크다고 그 자리에서 소리쳤고 당장 그 사실을 검증하기 어려웠던 운전자들은 크게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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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20만원가량 받아내..추가 고의사고 유발
마지막엔 의도적으로 부딪혀..사실 과장해 청구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30대 남성 A씨 쪽으로 들이받힌 SUV가 접근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A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움찔했다. 하지만 횡단보도 끝 부분에서 걷고 있었던 터라 A씨에게 닿진 않았다.
하지만 승용차, SUV 운전자 모두 정신이 없어 보였다. A씨는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냥 부딪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냐?'
실제 A씨는 SUV 왼쪽 사이드미러가 본인 오른팔을 쳐 통증이 크다고 그 자리에서 소리쳤고 당장 그 사실을 검증하기 어려웠던 운전자들은 크게 부정하지 않았다.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자신의 설계가 먹히자 A씨는 대담해졌다. 첫 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열흘 뒤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A씨 왼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거의 다가왔을 때쯤 신체를 기울려 사이드미러에 접촉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보험금 50만원이었다.
다음에는 실제 자동차에 몸을 갖다 대는 일을 꾸몄다. 횡단보도 위에 정지하는 차를 보고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나선 보험사엔 '차량이 충격해 넘어졌고, 땅에 등이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부풀렸다. 이때도 보험금으로 90만원 이상을 타냈다.
하지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A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사건에서 SUV 뒷범퍼가 찌그러져 들어갈 만큼 충격이 상당했고 A씨 말처럼 팔을 부딪혔다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놓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었다 빼는 등 신체적 이상이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사고에서도 A씨는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위험상황으로 인지해 걸음을 멈추거나 몸을 돌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이와 상반되는 행위를 했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마지막 사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일으켰다는 결정은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첫 사고 6개월 전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으나 사고 이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상황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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