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비웃는 스토킹범... ‘남양주 비극’ 막으려면 가중처벌 시급
위반사례도 증가… 강력범죄 위험도 동반 증가
유상범 의원, 가중처벌 개정안 대표발의… 진행 중
“법 개정 통한 처벌 강화… 범죄 억제 효과 줘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제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절도, 강도상해 등과 달리 스토킹은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재범’하더라도 가중처벌할 규정이 없어 범죄 억제 효과가 낮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3호)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범행이 지속·반복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전기 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처를 긴급히 시행할 수 있다.
경기남·북부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인한 잠정조치 건수는 2023년 2천285건에서 2024년 2천766건을 거쳐 지난해 3천4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잠정조치 위반 건수도 2023년 126건에서 2024년 200건으로, 지난해 263건으로 함께 늘었다. 스토킹 사례와 함께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재범 사례가 동반 증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잠정조치 위반이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닌 탓에 피의자들이 이렇다 할 경각심 없이 재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5일 안산시에서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 3시간 만에 전 연인에게 재차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역시 피의자 김훈은 범행 전 이미 잠정조치 1~3호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인 행각을 벌이며 발생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현재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잠정조치 위반을 중대한 가중처벌 대상으로 둬 범죄 억제 효과를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찰·사법 당국이 잠정 조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와 함께 고위험군 피해자를 조기에 선별해 유치 조치를 적극 적용하는 등 가용한 잠정조처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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