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과도” 서울 4.3만채 매물 유도
구윤철 “조세형평 지적 살펴볼것”
중과세 유예 종료에 ‘매물잠김’ 우려… 임대아파트로 주택공급 확대 목적

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

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와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
다만 폐지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남아 있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 등록이 말소되기까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등록 말소 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지만, 양도세는 말소 후에 집을 팔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정부는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재경부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적정 기간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 임대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
정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강화까지 꺼내 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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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접수, 오늘까지 구청 문 열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송파구청 민원실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 구청 12곳에서는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가 가능하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은 “절세용 매물은 2, 3월에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다주택자 중 오늘까지도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지만 원하는 가격의 거래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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