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심야 1시간 '밀담'‥"그 직후 디올백 종결"

정상빈 2026. 5. 9. 01: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25]

◀ 앵커 ▶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는데,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었죠.

그런데, 사건이 종결 처리되기 전에,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늦은 밤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 3백만 원 짜리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씨. 

[김건희 씨 - 최재영 목사 (지난 2022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아니,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당시 시민단체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결정에 한 권익위원은 항의하며 사퇴했고,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담당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거셌던 이 사건을 재조사한 권익위는 스스로 잘못 처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디올백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면 안 된다는 담당 부서의 보고를 무시했고, 사건의 1차 처리 기한 마지막 날에는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공개로 1시간 동안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숨진 김 모 전 부패방지국장을 향한 '직장 내 괴롭힘'도 드러났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이 김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회의석상에서 무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험담을 다른 직원들에게 일삼았다는 겁니다.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해 온 故 김OO 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정 전 부위원장이 개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부산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정치 공작"이라 반발했지만 권익위는 디올백 사건 처리 과정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21103_3698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