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 루머’ 박상용, 손배소 일부 승소
“2000만원 공동 책임" 판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기를 겨냥해 ‘대변 추태’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정치인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대변인이 배상해야 할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개그맨 출신 유튜버 강성범씨, 강 전 대변인 등 세 사람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강씨가 추태 발언 후 박 검사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한 점을 참작해 배상 책임을 줄여줬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두 의원의 경우, 박 검사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특정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의 음주 회식 후 추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이성윤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고, 이후 한 검사가 울산지검 내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은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과 최강욱 전 의원은 유튜브 ‘강성범 TV’에 출연해 “박 검사는 대변 추태 사건이 알려져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이 의혹을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꼽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탄핵안에 ‘박 검사가 음주 후 대변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박 검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이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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