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 루머’ 박상용, 손배소 일부 승소

이민경 기자 2026. 5. 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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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최강욱·강성범에게
“2000만원 공동 책임" 판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기를 겨냥해 ‘대변 추태’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정치인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대변인이 배상해야 할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개그맨 출신 유튜버 강성범씨, 강 전 대변인 등 세 사람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강씨가 추태 발언 후 박 검사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한 점을 참작해 배상 책임을 줄여줬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두 의원의 경우, 박 검사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특정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의 음주 회식 후 추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이성윤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고, 이후 한 검사가 울산지검 내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은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과 최강욱 전 의원은 유튜브 ‘강성범 TV’에 출연해 “박 검사는 대변 추태 사건이 알려져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이 의혹을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꼽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탄핵안에 ‘박 검사가 음주 후 대변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박 검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이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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