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안동시 공무원 78명 檢송치

경찰이 근무시간을 부풀려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경북 안동시 공무원 112명을 입건하고 그중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34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6~8월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한다. 이들은 퇴근했다가 밤늦게 다시 청사로 돌아와 지문을 찍는 방법 등으로 근무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12명이 석 달간 타간 초과 근무 수당은 총 1083만원이다. 1인당 10만원꼴이다. A팀장(6급)은 석 달간 초과 근무 수당 100여 만원을 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9000~1만원으로 A씨는 석 달간 약 100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입력한 것이다.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A씨가 적발됐다. 이후 안동시가 전수 조사를 벌여 11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당시 경북도와 안동시는 주의, 훈계 등 징계를 내리고 허위로 타간 수당의 2배를 환수했다. 가장 많은 수당을 챙긴 A팀장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했다. 그렇게 끝난 사건은 지난 3월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시민은 경찰에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안동시는 흉흉한 분위기다. 안동시 공무원 B씨는 “부서마다 1~2명씩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5년 전 징계까지 받고 다 끝난 일인데 갑자기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휴일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 근무한 것처럼 지문을 찍는 직원도 많다”며 “실제 비위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8월 전남 여수시에서도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공무원 1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검찰은 부정 수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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