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물 타 살해시도…태권도관장·직원 구속영장 신청
[앵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아내와 아내가 일하는 태권도장 관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태권도장.
도장 안의 불은 모두 꺼져있습니다.
태권도장 출입문에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40대 직원 A 씨가 20대 관장 B 씨와 모의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는 남편인 50대 C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약물을 탄 술을 집 냉장고에 넣어둔 혐의를 받습니다.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겁니다.
다행히 C 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B 씨가 지난 6일 저녁 C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메시지를 통해 술에 약물을 타 살해하는 방법 등 범행을 모의한 증거가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A 씨 집 냉장고에서 약물을 탄 술을 직접 발견했는데, B 씨가 체포되기 약 열흘 전 두 사람이 함께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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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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