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대표발의 3법 통과…포항 북극항로 시대 연다
교통유발부담금·부동산 거래조사 제도 개선도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번 입법 성과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북극항로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북극항로특별법에는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등에 대한 재정·금융·연구개발(R&D)·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이 북극항로 거점항만 및 환동해 전략산업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교통혼잡 완화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마트·백화점 등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정비해, 부담금 인상·인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교통환경 변화·이용자 수·매출액·혼잡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업무를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예방과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의원은 "북극항로특별법 통과로 포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일만항이 철강·에너지·AI 등 국가 핵심 산업들을 기반으로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도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