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육감·무소속 후보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김건엽 2026. 5.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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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무소속 입후보자와 교육감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내일(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하고 교부합니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과 무소속 도지사 입후보자는
도내 시군의 3분의 1 이상에서 시군마다
50인 이상씩 천명 이상 2천명 이하,
시장·군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도의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시군의원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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