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신상 정보, 14일에 공개
[앵커]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또 범행 이틀 전 이 남성이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세은 기잡니다.
[리포트]
고개를 푹 숙인 채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남성,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입니다.
경찰은 오늘(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와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상 정보가 당장 공개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5일 간의 법적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30일 동안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 정보를 게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장 씨가 범행 이틀 전 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연관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장 씨의 전 직장 동료는 지난 3일 저녁 '장 씨가 찾아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고소장도 제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신고를 당한 날에도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도심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스토킹 신고가) 분노가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됐고, 이것이 그 대상자가 아니고 그 여고생에게 감정의 전치, 전이가 이뤄진 맥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은 장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가 공기계로 확인되자, 주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하천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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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 기자 (sens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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