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패소…정부 "원칙대로 대응"
【앵커】
이쯤 되면 "참 되는 일 없다"고 속상해 할 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가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도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익 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글로벌 10% 관세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인용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7일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됐다며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전혀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상호관세에 이어 글로벌관세도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미국 통상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소송의 원고가 아닌 우리나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도 일단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 최종 패소할 경우 이번 글로벌 관세로 징수한 금액도 환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기존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