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소송 승소...법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해 위법”

한민아 기자 2026. 5. 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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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신 내역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하게 한 점(제1 징계 사유) △해당 자료를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그 내용을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제2 징계 사유) △다른 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보고서를 수정·삭제할 것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제3 징계 사유)으로 2024년 3월 6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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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5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676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박 의원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징계 사유 중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신 내역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하게 한 점(제1 징계 사유) △해당 자료를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그 내용을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제2 징계 사유) △다른 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보고서를 수정·삭제할 것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제3 징계 사유)으로 2024년 3월 6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2 징계 사유 중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자료의 내용을 제시·설명한 행위는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