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해임은 과하다…‘尹 감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법무부 상대 해임 취소 소송 승소 [세상&]

최의종 2026. 5. 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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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행위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4년 3월 6일 박 의원은 ▷수사팀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하게 한 점 ▷각 자료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감찰·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감찰위 회의에 공개한 점 ▷이모 검사에게 보고서를 수정·삭제하게 하고 소급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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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사유 일부 불인정, 인정 사유로 해임은 무거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행위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신라젠 전 주주에게 검사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권 인사 비위를 진술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사건(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팀은 2020년 5월경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수사팀은 제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다시 수사팀에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당초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통신 내역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제출을 계속 요구했고, 수사팀은 자료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각 자료를 당시 윤 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2020년 12월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내용을 일부 기재한 회의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감찰 과정에서 이모 검사에게 이 검사가 작성한 감찰 기록에 편철한 보고서 중 ‘윤석열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1월 6일 자로 소급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4년 3월 6일 박 의원은 ▷수사팀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하게 한 점 ▷각 자료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감찰·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감찰위 회의에 공개한 점 ▷이모 검사에게 보고서를 수정·삭제하게 하고 소급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징계 사유 중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자료 내용을 제시·설명한 행위 외에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나 사익 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 성격을 달리한 점 ▷감찰 업무 수행 과정 판단 착오 등으로 보이는 점 ▷해임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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