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 했다가 630만 원 요금 낸 60대 여성…매년 5만 3천여 건 부정승차
【 앵커멘트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입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인데, 이 돈을 아끼려고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면 30배 요금을 내게 됩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입니다.
CCTV를 살펴보던 역무원이 갑자기 뛰쳐나가 한 여성을 붙잡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임승차권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부정승차 승객 - "선생님 찍으신 게 1963년생 남성분 카드여서 그래서 왔습니다." - "신랑이랑 이거 뭐야. 신랑이랑 카드가 (바뀌어서)…."
결국 역무실로 갔는데, 이 승객은 남편의 우대권을 70차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부정승차 승객 -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70번 (말고) 한 번 할 때 가르쳐 주시지."
부가금을 깎으려다 실패합니다.
▶ 인터뷰 : A 씨 / 부정승차 승객 -"액수를 갖다가…. 그럼 온 거 빼주세요. 제가 다시 갈게요. 이걸로. (그건 안 돼요. 찍은 순간부터) 한 번이라도 빼주세요."
결국 요금의 31배인 358만 500원을 납부했습니다.
잠시 뒤 역무원이 또 다른 승객을 붙잡습니다.
이 승객은 남편의 카드로 110차례 무임승차를 해 적발됐는데, 부가금은 630만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부정승차 승객 - "한 번 봐주세요. 전단 하니까."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는 매년 5만 3천건 가량 적발됐습니다. 부가금은 연평균 25억 원이 넘습니다."
장애가 있는 여동생의 우대권으로 20차례 무임승차한 30대 남성도 적발돼 102만 3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 인터뷰 : C 씨 / 부정승차 승객 -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몇 달 이용한 게 100만 원 단위로까지 갈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 인터뷰 : 허재필 / 서울교통공사 주임 -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본인 권종에 맞는 승차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이새봄·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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