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버튼’ 10만 유튜버도 허위조작정보 관련 ‘징벌적 손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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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매체뿐 아니라 '10만 이상 유튜버'도 7월 이후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유통 관련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부의 입법 방향이 잡혔다.
또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하루 이용자가 100만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관리·조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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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만 이상 이용’ 구글·네이버 등 책임 강화도

언론 매체뿐 아니라 ‘10만 이상 유튜버’도 7월 이후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유통 관련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부의 입법 방향이 잡혔다. 또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하루 이용자가 100만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관리·조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방미통위는 우선 시행령 초안에서 허위조작·불법 정보 유통의 관리·조치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주체를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년도 말 기준·직전 3개월치)로 제시했다.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조치 등’이다. 개정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조작정보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각종 조치(삭제·접근차단·노출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자도 윤곽이 나왔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초안에서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자’(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대상)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론 영향력이 큰 언론 매체뿐 아니라 이른바 ‘10만 유튜버’ 등도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줘야 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는 등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업계 기준이 있다. 또 유튜브 조회 수 10만회도 어느 정도 바이럴(입소문)이 됐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는 성착취물 같은 불법정보와 달리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게재자의 자기 검열과 위축 효과 등 과도한 콘텐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10만 유튜버와 같은) 영향력 중심의 규제 접근은 어떤 발화가 문제적이냐보다 누가 발화했느냐에 규제의 방점이 찍힌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불법정보 말고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 정보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뜻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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