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 회장 약식명령 불복…재판 청구

이승연 2026. 5.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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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고발…벌금 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돼
김준기 전 DB그룹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청구한 벌금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김 회장 측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며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가 심리한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난달 3일 김 회장을 약식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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